이사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이사회(이하 ‘이사회’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조 (권한)
  •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이 규정 제10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제2장 구성
제4조 (구성)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제5조 (의장)
  •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  • ② 의장이 유고 시에는 부사장인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순차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3장 회의
제6조 (종류)
  •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이 규정 제10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제7조 (소집권자)
  •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8조 (소집절차)
  •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제9조 (결의방법)
  •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제10조 (결의방법)
  •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   - 주주총회의 소집
    -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
    - 영업보고서의 승인
    -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)
    - 정관의 변경
    - 자본의 감소
    -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    -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   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   -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    -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
    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   -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   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   - 이사·감사의 보수(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포함함)
    -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   - 법정준비금의 감액
    - 기타 법령이나 정관상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  • 2. 경영에 관한 사항
    -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   -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   -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    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  - 공동대표의 결정
    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   -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-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   -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   -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주식교환,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 등의 결정
    - 흡수합병 또는 신설 합병의 보고
    -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  •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투자에 관한 사항
    - 중요한 계약의 체결
    -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  - 결손의 처분
    -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    - 신주의 발행
    -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   - 준비금의 자본전입
    -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   -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   -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   - 자기주식의 소각
  •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    -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  -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   - 타회사의 임원 겸임
    - 이사 종류(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)의 결정
  • 5. 기타
    - 중요한 소송의 제기
    -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  -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 결정
    -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- 이사회운영 규정의 제/개정 및 폐지
  •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 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  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    4. 회사 비재무(ESG)  리스크 관련 보고(1회/년)
    5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  •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  •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  •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  •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•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  •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  • 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12조 (감사의 출석)
  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제13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  •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• ② 사외이사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제14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  •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,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 (의사록)
  •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  •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 (간사)
  •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  • ② 간사는 각 이사회 해당 안건 별 각 부문의 팀장이 되며,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  • 부 칙
  • 제1조 (시행일)
  •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이사회 활동 현황

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
    최충인 유영석
    찬반여부
    1 2022.01.20 경영인센티브 지급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 2022.02.11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 2022.03.07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4 2022.03.14 국민은행 일반은행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5 2022.03.14 KDB산업은행 일반대출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6 2022.03.21 포괄외화지급보증 발급한도 기한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7 2022.03.21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차입을 위한
    Stand-By L/C제공연장의 건
    가결 찬성 찬성
    8 2022.03.21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9 2022.03.25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0 2022.03.25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찬성 찬성
    11 2022.03.29 2022년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2 2022.04.06 하나은행 무역금융,한도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3 2022.05.02 2022년 임원보수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4 2022.05.26 우리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5 2022.06.07 국민은행 당좌차월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6 2022.06.07 국민은행 한도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7 2022.06.15 KDB산업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8 2022.06.23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
    중대성평가 승인의건
    가결 찬성 찬성
    19 2022.06.30 2022년 상반기 임원 경영성과급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0 2022.07.22 2022년 상반기 임원 경영성과급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1 2022.07.27 지배인 변경의 건 가결 불참 찬성
    22 2022.09.02 롯데캐피탈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3 2022.09.02 우리은행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4 2022.09.15 노루비나(베트남)법인입보 제공(연장)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5 2022.09.26 KDB산업은행 한도대출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6 2022.09.26 KDB산업은행 일반대출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7 2022.10.12 우리은행 한도대출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8 2022.10.12 우리은행 파생상품 약정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9 2022.12.06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0 2023.01.02 2022년 임원보수 인상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1 2023.01.18 2022년 임원 경영성과급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2 2023.02.03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3 2023.02.09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4 2023.03.08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
    한동 최충인 유영석
    찬반여부
    1 2021.01.20 계열회사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 2021.01.21 경영인센티브 지급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 2021.02.09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4 2021.02.09 노루싱가포르법인(NOROO HOLDINGS SINGAPORE PTE. LTD) 출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5 2021.03.02 노루밀라노디자인스튜디오
    (Noroo Milan Design Studio,S.R.L.) 출자의 건
    가결 찬성 찬성
    6 2021.03.02 2021년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7 2021.03.10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8 2021.03.15 KB국민은행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9 2021.03.15 Stand-by LC (포괄외화지급보증) 발급한도 연장 가결 찬성 찬성
    10 2021.03.19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1 2021.03.19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차입을 위한
    Stand-By LC 제공의 건
    가결 찬성 찬성
    12 2021.03.26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찬성 찬성
    13 2021.03.26 대표이사 중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4 2021.04.06 KDB산업은행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5 2021.04.08 하나은행 무역금융, 한도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6 2021.04.20 (주)노루코일코팅 제품공급계약 체결 가결 찬성 찬성
    17 2021.04.30 2021년 임원보수 결정 및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8 2021.05.13 신한은행 어음할인 한도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9 2021.05.18 제27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0 2021.05.26 우리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1 2021.06.04 국민은행 당좌차월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2 2021.06.04 국민은행 한도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3 2021.06.07 KDB산업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4 2021.06.07 KDB산업은행 차입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5 2021.06.17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6 2021.06.21 국민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7 2021.06.21 국민은행 신규 여신한도 약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8 2021.09.02 우리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9 2021.09.02 우리은행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0 2021.09.02 롯데캐피탈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1 2021.09.14 노루비나(베트남)법인입보 제공(연장)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2 2021.10.01 국민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3 2021.10.01 국민은행 역외대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4 2021.10.01 2021년 임원보수 변경 및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5 2021.10.06 우리은행 한도대출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6 2021.10.06 우리은행 파생상품 약정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7 2021.10.06 KDB산업은행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8 2021.10.06 KDB산업은행 차입 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9 2021.10.19 노루화륜신재료유한공사 차입을 위한
    Stand-BY L/C의 건
    가결 찬성 찬성
   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
    한동 김지홍 유영석
    찬반여부
    1 2020.02.10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 2020.02.20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 2020.02.21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4 2020.03.04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불참
    5 2020.03.16 노루도료(상해)유한공사 차입을 위한 Stand-By LC 제공의 건 가결 찬성 불참
    6 2020.03.16 Stand-by LC (포괄외화지급보증) 발급한도 신규 개설 가결 찬성 불참
    7 2020.03.20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가결 찬성 불참
    8 2020.03.30 신규시설투자(연구소 신충) 투자기간 변경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9 2020.04.03 KDB산업은행 신규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0 2020.04.07 KDB산업은행 차입한도 증액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1 2020.04.07 KB국민은행 신규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2 2020.04.07 하나은행 무역금융, 한도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3 2020.04.27 신한은행 어음할인 한도 약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4 2020.04.27 2020년 임원보수 결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5 2020.05.15 (주)노루코일코팅 제품공급계약 체결 가결 찬성 찬성
    16 2020.05.28 KDB산업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7 2020.05.28 우리은행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8 2020.07.01 KDB산업은행 신규차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19 2020.07.01 KDB산업은행 차입한도 증액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0 2020.07.01 국민은행 당좌차월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1 2020.07.01 국민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2 2020.08.13 ㈜노루홀딩스 Shared Service계약체결 가결 찬성 찬성
    23 2020.08.13 신한은행 어음할인 한도 증액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4 2020.08.18 일본지점 이전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5 2020.08.28 노루비나(베트남)법인입보 제공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6 2020.08.31 롯데캐피탈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7 2020.09.01 우리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8 2020.09.01 우리은행 차입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29 2020.09.18 우리은행 파생상품 약정한도 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0 2020.09.18 우리은행 한도대출 차입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1 2020.10.26 산업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    32 2020.10.26 산업은행 일반대출 만기연장의 건 가결 찬성 찬성

    이사회 정보 (2023년 3월 기준)

   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월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임기
    (최초선임일)
    사내 이사
    (5명)
    한영재 1955.02 회장
    업무총괄
    미)보스턴대 대학원
    (주)노루홀딩스 회장
    2022.03 ~
    2025.03 (2016.03)
    김용기 1955.01 부회장
    업무총괄
    연세대 경영학과
    (주)노루홀딩스
    대표이사
    2021.03 ~
    2024.03 (2017.03)
    조성국 1959.03 대표이사 사장
    (이사회의장)
    업무총괄
    충남대 무역학과
    (주)노루페인트
    유통사업부장
    2022.03 ~
    2024.03 (2018.03)
    한원석 1986.03 업무부총괄
    미)센테너리대학
    경역학과
    (주)노루페인트 부사장
    (주)노루홀딩스
    사업전략부문장
    2023.03 ~
    2026.03 (2020.03)
    김승태 1963.10 자보사업부
    사업부장
    중앙대 경영학과
    (주)노루페인트
    유통사업부 사업부장
    2023.03 ~
    2025.03 (2023.03)
    사외 이사
    (2명)
    유영석 1967.11 사외이사 서강대 경영학과
    도미넌트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
    2022.03 ~
    2024.03 (2020.03)
    최인혁 1958.05 사외이사 미)컬럼비아
    경영대학원
  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
    교수
    2023.03 ~
    2025.03 (2023.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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